한국CCC가 통일부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자로 공식 지정되었다.
통일부는 2003년 4월 9일 “그동안 활발한 대북 젖염소 지원 활동을 펼쳐 온 한국대학생선교회를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대북 지원 사업자로 선정한다.”라고 밝혔다.
대북 지원 사업자 근거 규정인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에는 ‘대북 지원 사업자’의 요건으로 ‘적법하게 1년 이상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며,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그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을 통해 추진해 왔던 북한 젖염소 보내기 운동이 독립된 대북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대북 지원 사업자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함께 재정 감사도 받는 등 책임과 권리를 함께 부여받는다. 통일부가 공식 지정한 대북 지원 사업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28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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